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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by hasia 2024. 2. 21.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 주택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출시 3주 만에 신청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정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 비용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자녀도 대출 신청 가능하며, 입양 아이도 대출 대상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1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순자산 4억 6천 9백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저 1.6%이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599-0001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기타소득자는 기타 소득 증빙서류 등
재산증빙서류 : 부등산 등기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평균금리는 2.41%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출산 가정이시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경제적으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