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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by hasia 2024. 5. 8.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수준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이미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될 지경에 이른지 오래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부들에게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입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한 무주택가구라면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아(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무주택자이고 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 전세 7억원 이하 /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시기

 

주거비 지원 신청시기는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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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있고 내년 출산을 계획중인 무주택가구이신 부부는 꼭 신청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