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이사 갈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사 갈때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대부분 몰라서 반환받지 못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 시설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날 경우 수리나 교체 등에 쓰려고 매월 일정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서 세입자는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리비 항목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과하므로 이사갈 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이사하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요청을 통해 금액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과한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클릭한 후
우리단지 관리비용 조회를 선택한 후 거주하는 아파트를 검색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사계획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