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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 최대 3만3천원 취약계층 이동통신비감면제도 신청하세요.

by hasia 2023. 4. 3.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어떤 제도며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구에 2~3명 이상 쓰는 핸드폰 통신기기 비용이 점점 늘어만 가는 가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나온 좋은 제도인,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는 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니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통신요금 감면받으세요.

이동통신비감면제도 혜택 및 지원대상

 

지원 혜택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를 50%까지(월 최대 33,500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는 35%까지(월 최대  21,500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이시라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의 혜택을 받습니다.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사전에 상세하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람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산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

 

신청방법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나 이용 중인 달말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 24 또는 복지로(본인 로그인 필요) 인터넷이나 전용신청번호 1523(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