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부족한 소득을 채워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제도 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요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 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서비스 내용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신청 후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되고, 월 지급금은 주택의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하실 수 도 있습니다.
●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년12월31일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감면(2024년 12월31일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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