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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받으세요.

by hasia 2023. 4. 20.

 초/충/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된 요즘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코로나가 바꿔 놓은 변화 중 하나인데요. 인터넷 강의나 수업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PC 구매와 인터넷 통신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보 소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뭔가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최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된 정부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이 현물지급방식입니다.

 

서비스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거주하고 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 해당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했으나 선정제외 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정도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부득이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발탁된 학생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시/도 교육청에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각 시,도 담당 연락처

  • 인천시 교육청 : 032-420-8495
  • 광주시 교육청 : 062-380-4375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1-860-0764
  • 충남 교육청 : 041-640-7642
  • 제주 교육청 : 064-710-0605
  • 경남 교육청 : 055-210-5174
  • 전남 교육청 : 061-260-0072
  • 전북 교육청 : 063-239-3350
  • 충북 교육청 : 043-290-2250
  • 경기도 교육청 : 031-820-0554
  • 세종시 교육청 : 044-320-3134
  • 대전시 교육청 : 042-616-8724
  • 대구시 교육청 : 053-231-0764
  • 경북 교육청 : 054-805-3866
  • 강원도 교육청 : 033-259-0853
  • 울산시 교육청 : 052-220-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