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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by hasia 2023. 3. 3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부족한 소득을 채워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제도 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요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     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서비스 내용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신청 후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되고, 월 지급금은 주택의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상환하실 수 도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4년12월31일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감면(2024년 12월31일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