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네 가지 금융지원 사업 중 하나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입니다.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도 가능)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단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사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 하며,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은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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