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부족한 소득을 채워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제도 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요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 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2023. 3. 30. 이전 1 다음